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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용어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자세하고 쉽게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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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도권, 지방 구분할 것 없이 전국이 부동산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집값을 잡기위해 공급정책을 앞다투어 내 놓기 시작하고 있고 가장 큰 공급 예정 물량은 단연 3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입주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어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입주 대상자를 먼저 확정지어 젊은세대가 부동산 패닉 바잉하는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청약 열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빠질수 없는 것이 청약통장입니다. 일종의 입장권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청약에 동참해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1순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무지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이나 그동안 부동산에 무관심했던 분들은 청약 1순위에 대해서도 생소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청약통장. 그 중에서도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산이 그렇듯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상승과 하락의 싸이클을 갖추어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다가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동산 기본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 하면서 조건을 갖추어 놓으면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잡을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시점에 오늘의 이 글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어보겠습니다.

 

목차

 

 

 

 

분양 주체별(민간/국민) 지원 자격

대한민국의 주택 청약은 크게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는 민간주택과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는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민간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청약을 신청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민간주택은 민영 주택으로 즉 현대건설, GS건설과 같은 민간 건설사업자가 땅을 매입하고, 그 땅에 아파트를 올리는 것을 말하고,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에서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민간주택, 국민주택에 적합한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고 청약을 진행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요약해서 아래의 표로 작성 해 놓았습니다. 

분양주체별 지원 자격

참고로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 (구, 34평) 이하만 공급이 되고, 민영주택은 85㎡ (구, 34평)이상도 공급이 가능한데 크기에 따라 추첨제 방식과 가점에 방식으로 전체물량의 비중을 나누어 공급합니다.

이 물량의 비중은 분양하는 아파트가 속해있는 지역 어떤 규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라지는데 투기과열지구냐, 조정대상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니 이점 꼭 명심하세요. 

예치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알아보기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듣게 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매번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추가 지정되고 제외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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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역별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통장을 만들고 청약에 필요한 예치금을 채우고 2년이 지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청약 대상 아파트가 속한 지역의 규제 수준에 따라 1년만 지나도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가 포함된 투기과열지구는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필요 예치금을 채워 놓아야 합니다.  청약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민간에서 분양을 주도하는 민영주택과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국민주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

 

규제지역이나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위축지역은 청약 통장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을 하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하는 방법 (초보자도 쉽게 준비해보세요)

요즘엔 기성세대 뿐 아니라 MZ세대까지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열풍이었던 가상화폐와 주식은 폭등 이후에 급격한 조정으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환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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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로 지정 될 경우에는 납입기간 과 납입 회수가 증가 하게 됩니다. 1순위 청약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권역별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세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은 또한 수도권과 유사하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로 지정 될 경우에는 납입기간과 납입 회수가 증가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지역별 예치금

청약통장 기간을 충족하더라도 청약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속한 지역과 주택면적에 따라 최소한의 예치금을 적립해 놓아야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일 공고일 당일에 예치금 증액하는 것도 인정 하고 있습니다. 단,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입주자모집일 공고일 1일전까지 증액을 완료 해야 해요.  지역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적용되므로 예치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닌,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 당첨 제한 조건

주택에 청약해서 당첨된 자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 새대 포함)에게 주택 종류 또는 지역별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이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10년간 재 당첨에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표를 참고 해 주세요. 

 

이 글이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함께보면 도움이 되는 글에는 여기서 설명드리지 못한 추가 정보들도 자세히 기재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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