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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지식나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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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육아휴직과 관련한 수당과 사후지급금등의 기준이 개편되어 이에 대해 설명 해 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해 드릴테니 차근차근 따라서 해 보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이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총 2년이 사용 가능하지요.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아빠와 엄마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 자녀 1명당 2회(아빠 1년, 엄마 1년)이 사용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라면 총 4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시작일로 부터 3개월 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이 때 상한액은 한달에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이후 9개월 간은 통상임금의 50%로 줄게되어 상한액은 월 12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뭐지? 

그렇지만 위에 언급했던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다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이라고 해서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 회사에 복귀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국가가 지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즉,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는 급여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꺼에요)

여기서 기쁜 소식은, 작년 까지는 반드시 복직을 하고 6개월이 경과되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퇴직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서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와 [재직증명서 or 복직 확인원 or 6개월 급여내역서]가 필요 하며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는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고용복지업무전산시스템(https://www.workplus.go.kr) 에 접속하시어 해당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에 접속한 뒤 [서식 자료실]에 들어가서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서류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한 뒤 고용센터로 보내면 지급금 신청이 모두 완료 됩니다. 

서류를 작성 한 뒤 회사 직인을 날인한 뒤 재직증명서와 함께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로 팩스를 통해 보내면 됩니다.  신청을 한뒤 보통 2주 안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일 그 기간이 지나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고용센터에 문의 해 보시면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중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러한 내용을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 보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잊지 마시고 꼭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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