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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지식나눔

KBS 수신료 해지 방법(+ 환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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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TV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밝혀서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매월 2,500원씩 TV 수신료를 내고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수신료도 인상한다고 하니 더욱 황당하네요. 오늘은 KBS 수신료를 해지하는 두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집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유튜브를 주로 보다보니 최근에는 거의 TV를 안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여유롭게 TV를 볼 시간도 없을뿐더러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TV프로그램을 볼 수 없다는 사실도 제가 TV를 안보는 원인중에 하나지요.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최근에 TV를 못 보고 계실꺼에요.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 덕분에 경기도 안좋은 이 상황에서 공영방송을 담당하는 KBS에서 TV 수신료를 전격 인상 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사실이 참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1. TV수신료 부과 기준

여러분은 TV 수신료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TV 수신료는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즉, TV가 있는 집이라면 KBS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느 한국전력이 각 가구의 전기요금에 2,500원을 강제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으로 KBS는 한전에 6.6%의 위탁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지요.

2. 전화 접수를 통한 TV수신료 해지 방법

한전(국번없이 123)이나 KBS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을 통해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 할 수있습니다. 집에 TV가 없음을 고지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단, 신청을 하게 되면 한전 관계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TV 존재 여부를 확인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유의 하세요. (신청하고 몇 일간 차안에 TV를 두는것도 방법이겠죠)

3. KBS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 방법

KBS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서비스 전체보기]를 선택하고 

 [수신료 안내] 화면에서 수신료 목록 중 TV 등록/변경 신청을 선택 합니다. 

[TV등록/변경 신청] 화면에서 TV 말소 및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4. 유의해야 할 사항 

TV수신료를 해지 했더라도 은근슬쩍 수신료가 다시 청구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합니다. 매달 전기요금 청구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고, TV수신료 청구 여부를 잘 확인 해 보세요.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들은 한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정기적으로 확인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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