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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하기 (증여세 혜택, 준비물, 개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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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하는 방법과 준비물, 개설방법, 증여세 혜택을 중심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용돈 대신 국내외 대표 성장기업의 주식을 사주면서 자녀의 재테크와 경제 조기교육에 앞장서는 파파개미(아빠개인투자자)가 빠르게 늘고있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 들어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 오르나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주는 부모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도 하네요. 

저금리 시대에 자녀의 용돈을 효과적으로 굴리고, 성년이 되기 전에 자본주의 마인드를 셋팅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어, 저도 이번에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과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절차 및 방법
  • 증여세 면세 한도

 

1.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준비물

주식 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3종류 입니다.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상세),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 1명의 신분증과 인감 도장,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필요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기 서류는 자녀 기준으로 '상세' 발급해야 하며 발급된지 3개월 이내 서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2.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절차 및 방법

요즘엔 핸드폰으로 5분만에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한 세상이지만, 미성년자는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서류)를 지참하고 개설을 희망하는 증권사나 주 거래 은행에 방문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증권사 지점이나 은행에 직접 내방해야 합니다. 

이 외에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계좌개설 가능 은행이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요즘엔 증권사 지점이 흔하지 않아, 은행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지점에 방문하시어 자녀 명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고 하시면 직원분이 친절히 안내 해 주십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개설 가능한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은행 업무 시간(평일 09:00 ~ 16:00)에만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신청서, 투자정보확인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면 자녀의 주식계좌가 개설됩니다. 간단히 주식 계좌 개설의 순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 증여세 면세 한도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즉 성년이 될때 까지 최대 4천만원까지 면제가 되며, 만 19세 부터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즉 20세 까지 총 9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주식계좌로 입금하셨으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3개월 이내에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입금한것이 확인되면, 매매차익과 배당금까지의 모든 수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여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어 반드시 신고 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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